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이하 “갑”)와 주식회사 에프엔씨더블유(이하 “을”) 및 주식회사 에프엔씨아카데미(이하 “병”)은 2023년 11월 20일 개최된 각 회사의 이사회에서 “갑”이 “을”과 “병”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을”과 “병”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본 합병으로 존속하는 “갑”은 소멸하는 “을”과 “병”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100%)를 소유하고 있고 본 합병으로 인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 및 527조의3(소규모합병) 규정에
따라 “갑”과 "을"과 "병"은 이사회결의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갈음하여 본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 동법 제 527조의3(소규모합병) 및 동법 제 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에 의거 본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다음의 이의제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n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공고일(2023년 11월 20일) 현재 주식회사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n 이의제출 기간:
2023년 11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22일까지
n 이의제출 방법: 우편발송 또는 방문접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5길 46(청담동)
2023년 11월 20일
주식회사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5길 46(청담동)
공동대표이사 한성호, 김유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