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우리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3년 11월 0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에프엔씨더블유 및 ㈜에프엔씨아카데미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 기준일 : 2023년
11월 01일
2023년
10월 17일
주식회사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한성호, 김유식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증권대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