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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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설정 공고 관리자 23.10.17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우리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3110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에프엔씨더블유 및 ㈜에프엔씨아카데미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 기준일 : 20231101

 



20231017

 

주식회사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한성호, 김유식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증권대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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