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공고
당사는 2023년 10월 1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에프엔씨더블유(이하 “에프엔씨더블유”)와 ㈜에프엔씨아카데미(이하 “에프엔씨아카데미”)를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이하
“본 계약”) 체결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본건 합병의 방법
당사가 ㈜에프엔씨더블유, ㈜에프엔씨아카데미를 흡수합병함
2. 본건 합병의 비율 및 합병 시 교부하는 주식의 총수
(1) 당사가 에프엔씨더블유 및 에프엔씨아카데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본건 합병비율은 1:0:0으로 함.
(2) 본건 합병은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하므로 에프엔씨더블유 및 에프엔씨아카데미의 주주에게 배정되는 당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은 없음.
3. 합병기일
2024년 1월 1일
4. 합병의 절차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으므로, 당사는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5. 소멸회사의 현황
(1) 에프엔씨더블유
상호 : ㈜에프엔씨더블유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5길 46
(2) 에프엔씨아카데미
상호 : ㈜에프엔씨아카데미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11, 4층
6. 기타사항
(1) 에프엔씨더블유와 에프엔씨아카데미는 본건 합병의 결과 그 자산, 부채, 권리, 의무 및 기타 법적 지위 등 일체를 당사에 이전하고
당사는 이를 승계함
(2) 본건 합병 이전에 취임한 당사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본래의 임기만료일까지 계속되고, 본건 합병에 대하여는 상법 제527조의
4의 적용이 배제됨.
(3) 본건 합병과 관련된 제반 비용 및 세금은 그와 같은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세금이 부과되는 각 당사자가 부담함.
7.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1)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
2023년 11월 1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당사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양식(첨부파일 참조)’을 작성하여 2023년 11월 16일까지 당사에 제출하여야 함.
(2) 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2023년 11월 2일 ~ 2023년 11월 16일
(3) 행사방법 및 장소
2023년 11월 16일까지 당사에 제출
(제출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85길 46, FNC엔터테인먼트 IR팀)
(4) 주식매수청구권의 인정 여부
상법 제527조의3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5) 반대의사 통지에 따른 효과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서면으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 기타 본건 합병에 관한 세부내용은 2023년 10월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에프엔씨엔터
테인먼트의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일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5길 46
대표이사 한성호, 김유식 (직인생략)
- [에프엔씨엔터] 소규모합병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pdf (29.5KB) (9)